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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지원 1→2년 확대"

입력 2019.05.13. 19:11 댓글 0개
취약지역 주민 교통권 보장·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5.1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자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노조에 15일 예고된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이다.

다만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 52간 근로제 도입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도 확대 적용한다.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의 경우 현재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11개 광역단체 노선버스 파업이 이틀 뒤로 다가온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 노선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2019.05.13. dahora83@newsis.com

홍 부총리는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버스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및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부총리와 관계부처장관들은 노사·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러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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