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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 임종헌, 석방 안된다…법원, 추가영장 발부

입력 2019.05.13. 16:44 댓글 0개
법원, 증거인멸 우려 추가 구속영장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서기호 재임용 소송 개입' 등 혐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14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원은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2019.05.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옥성구 기자 =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은 오는 14일 0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소 당시에는 없었던 혐의로 추가 영장이 발부돼야 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된 혐의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 개입,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보좌관 재판 청탁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 등이다. 임 전 차장은 관련 추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열린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에서 울먹거리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매일같이 저희 집사람이 법정에 나와 저를 지켜보고 있다. 제가 판사 퇴직 후 실업자로 지내는 2년 동안 불평 안 하고 바라보다 지금은 구속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검찰 측과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를 심리 자료로 삼는 것은 법관에 예단을 형성하게 해 피고인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구속사실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추가 공소사실로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증거조사를 다 못 했지만 심리가 길어져 새로운 구속영장이 고려됐다. 추가 범죄 사실의 증거조사 심리 여부는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추가 범죄 심리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yoona@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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