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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등 16건 심의·의결

입력 2016.10.11. 17:27 댓글 0개

전남 순천시의회는 11일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1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임시회 폐회에 앞서 이옥기 의원(조곡·덕연동)은 '가로등 보조등 설치'에 대해 5분 발언했다. 김재임 의원(비례대표)은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서 5분 발언했다.

이 의원은 "가로수가 가로등 조명 불빛을 차단하는 사례가 많아 야간 통행 시 어둡다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로등 하부에 보행자들을 위한 보조등을 설치해 가로수의 아름다움도 살리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며 이를 은폐·왜곡하려는 패륜적 강제부검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수입쌀 중단 등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임종기 의장은 "18호 태풍 차바 내습 시 현장에서 태풍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애쓴 조충훈 시장과 산하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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