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6국감]'달리는 폭탄' 천연가스 차량 안전 심각

입력 2016.10.11. 16:06 댓글 0개
손금주 의원 "CNG차량 엔진룸 이물질 발생 폭발위험 상존"

일부 택시와 개조 차량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CNG(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또는 바이오가스 충전 차량이 엔진룸 내 이물질 발생 등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엔진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할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제도적 장치 미비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차량이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NG와 바이오가스는 주로 취사와 난방용으로 쓰였지만 휘발유 등 기타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택시 등 차량 연료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차량에서 연료로 인한 부품 손상 등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면서 차량 엔진룸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관리할 정부기관이 없다는 데 있다. 주유소, LPG충전소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하지만 CNG와 바이오가스 충전소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손 의원은 "취사 난방용 CNG와 바이오가스의 경우 제조부터 판매 단계까지 성분 변화가 거의 없지만, 이를 차량에 충전할 경우 200bar 이상의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는 충전소에서의 품질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바이오가스 충전 차량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탄화물질 등 이물질의 발생 원인이 충전소의 윤활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로 바이오가스 연료 차량이 상용화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차량 충전용 CNG와 바이오가스의 품질검사 기준은 일반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기준과 동일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서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기 중 배출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준일 뿐 자동차 안전과는 무관한 검사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손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만큼 바이오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주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를 통해 바이오가스 차량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CNG와 바이오가스의 품질검사도 국민이 사용하기 직전 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