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변호사회, 이주여성 성본창설·개명허가 지원

입력 2019.05.10. 11:24 수정 2019.05.10. 11:24 댓글 0개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여전히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법률구조사업으로 이주여성 등의 성본창설과 개명허가신청 협력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사례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 소재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와 연계해 베트남, 캄보디아 이주여성 3인과 취학자녀 1인 총 4인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했다.

이주여성과 취학 자녀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사회정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식 성을 만들고 이름을 지으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후 개명허가 판결을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인권·법률구조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무료로 성본창설과 개명신청을 지원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구조사업까지 진행한다.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여성과 취학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법률구조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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