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구제역보다 치명적인 ‘돼지열병’ 심상치 않다

입력 2019.05.08. 19:13 수정 2019.05.08. 20:01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백신도 없고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바이러스 의심 축산물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에서 첫 발견돼 방역 당국을 긴장 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몽골과 북한 지역에서도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 열병은 중국 전역을 재앙으로 몰아 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북부 랴오닝성에서 처음 발견된 돼지 열병이 최남단 하이난성까지 덮치는데 불과 9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초강력 돼지 열병으로 베트남, 몽골은 물론 “중국과 국경을 접한 북한 농가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던 돼지가 폐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우리나라도 간접 영향권에 들었다. 방역 당국은 초비상이고 삼겹살 값은 천정 부지로 치솟았다. 국내 상륙을 지켜보아야 할 정도다. 돼지 열병은 한번 걸리면 치사율 100%라고 한다. 백신도 없다. 파장은 2011년 구제역 보다 클 수 있다. 구제역 파동 당시 전국에서 돼지 330만 마리, 전체 사육돼지 33%가 사라졌다. 국내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을 거라는 경고가 나오는 실정이다.

돼지 열병은 바이러스 변이가 빠르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만큼 치명적인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된다. 현재로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전염병은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해외 축산물을 불법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00배 인상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심각한 상황의 반증이다.

돼지 열병의 북한 상륙이 추정된다면 축산물 불법 반입과 관련한 과태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한번의 실수가 돌이 킬수 없는 만큼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반입을 자제하는 등 해외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축산 농가 또한 병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남은 음식을 먹이로 주는 잔반을 금해야 한다. 지금은 민과 관이 따로일 수 없다. 돼지 열병으로 발생할 지 모를 불의의 재앙에 총력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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