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법원, 전두환씨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입력 2019.05.08. 18:35 수정 2019.05.08. 18:35 댓글 0개

전두환씨가 다음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전씨의 변호인이 지난 달 23일 대리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허가신청서에 대해 허가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인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며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277조 3호를 근거로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 277조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다만 제284조(인정신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오는 13일 진행되는 재판은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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