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게

입력 2019.05.07. 18:11 수정 2019.05.07. 18:11 댓글 0개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거주자를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건물·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에서도 최근 몇 년간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올 들어서도 재개발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주택 재개발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건물, 토지 이전 문제로 소송으로 번지기 일쑤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거주자를 강제로 이전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주택 재개발 조합이 임의로 기존 거주자를 강제 이주시키는 것인데, 주택 재개발 조합 측과 거주자 측 모두에게 골칫거리이다.

지금까지 주택 조합은 이주하지 않은 거주자를 상대로 건물, 토지 이전을 법원에 청구 하고, 판결을 받아 거주자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건물·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만을 법원에 공탁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 이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건물·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고 결정해 주택 재개발 시 거주자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이주민들은 법에 따라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2개월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 등을 보상 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부동산 인도에 앞서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해 거주자 권익을 크게 향상 시킨 것이다.

한편 세입자 보호도 강화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 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작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하더라도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거 이전비를 포기한다는 것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포기각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거 이전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재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을 이해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언급한 내용만 알고 있어도 본인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현재 광주에서도 주택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언제든 자기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길이다.

개인의 자각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행정부처에서도 그간의 판례 내용을 반영해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재산권 분쟁은 지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