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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도어록 맹신은 금물
입력 2019.04.30. 17:50 수정 2019.04.30. 17:50 댓글 0개요즘 각 가정에서 일반 열쇠 대신 간편히 비밀번호만 누르면 문을 개폐할수 있는 디지털 도어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열쇠를 이용한 시정 장치의 경우 열쇠 보관이 불편하고 잃어버릴 경우 다시 제작 해야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열쇠를 보관시켜야 하는 불안감 때문에 열쇠 없는 편리한 디지털 도어록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또한 기존 열쇠를 사용한 시정장치의 경우 드라이버, 망치등 장비를 이용해 약간의 충격만 주어도 열쇠 잠금장치가 파괴될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도어록을 찾는다. 하지만 맹신은 금물. 디지털 도어록이 어떤 충격에도 끄덕없는 완벽한 방비책은 아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 시중의 디지털 도어록 가운데 일부 제품은 순간의 전기 충격을 가할 경우 디지털이 오작동 되어 문이 열리는 제품도 있다고 한다.
또한 성능이 저하된 디지털 도어록은 화기 등에 취약에 고열에 아예 도어록 자체가 녹아 내려 화재시 오히려 내부의 가족 안전까지 위협할수 있다. 얼마전에는 우유 투입구에 내시경을 집어넣어 디지털 도어록의 문열림 버튼을 열어 금품을 절취한 사건도 있었다. 디지털 도어록이 100% 보안을 책임질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도어록 선택은 신중히 제품 성능, 범죄에 대한 방비 성능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물론 도어록의 자동 개폐기능에만 의지한 채 집을 비웠다간 낭패를 당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디지털 도어록 제작사에서도 이러한 허점을 보완한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범죄로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잠금장치는 있을수 없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디지털 도어록 사용과 더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조키를 병행 사용하길 권해 드린다. 여기에 아파트 출입문에 철판을 덧대 우유투입구를 막는가 하면 출입문 잠금장치는 반드시 2중으로 하고 자주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는것도 소중한 내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책임을 유념하자.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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