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 제정

입력 2019.04.30. 15:55 수정 2019.04.30. 15:55 댓글 0개
송형일 시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들을 뒷받침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송형일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어린이,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된 곳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 시설 설치 등도 지원토록 했다.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자동차 운행제한,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공사장 조업단축, 각급학교 휴업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만큼 더 늦기 전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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