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감사원, 한은 별관 입찰 논란에 "관련자 징계처분" 결론

입력 2019.04.30. 14:39 댓글 0개
통합별관 신축공사에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3억원 초과금액
한은 공사 입찰 새로 진행할지는 조달청이 판단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18.07.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감사원은 30일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논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네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을 새로 진행할지 여부는 조달청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 자료에 따르면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공무원 A·B·C·D씨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다.

한은은 지난 2017년 12월 통합별관을 건축하기 위해 조달청에 입찰심사를 의뢰했다. 조달청은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계룡건설이 입찰예정가격인 2829억원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 2832억원을 적어내는 등 입찰과정에서 잡음이 드러나며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은 건을 포함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예정가격 초과 입찰업체와 계약을 6건 체결했다. 1건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입찰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차순위 업체간 벌어진 입찰 평가금액 차이는 523억원이다.

이에 기재부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한 담당 공무원 네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된다. 조달청 국장 D씨는 정직 처분을 받는다. 담당자 A씨와 팀장 B씨, 과장 C씨는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을 방침이다. 다만 입찰평가금액 차이가 발생한 점에 관해서 따로 변상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한편 한은과 조달청이 관련 공사에 대한 계룡건설과의 입찰을 취소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취지와 예산 낭비여부, 계약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