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빛여울수’ 재해·재난 비상급수로만 공급

입력 2019.04.30. 11:40 수정 2019.04.30. 11:40 댓글 0개
1회용품 제한조례 시행…각종 행사 지원 중단

지난 15일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광주시가 병입수돗물인 ‘빛여울수’를 시민안전과 재해·재난지역 지원 등 비상급수용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행사지원 등을 위해 다양하게 공급해왔었다.

30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빛여울수’를 시민안전과 재난·재해 및 단수지역 등에 공급하는 비상급수용으로 만 사용하고 각종 행사나 회의에는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황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조례 시행을 계기로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 본연의 기능인 맑은 물 공급과 수돗물 바로 마시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공공부분 1회용품 생산 감축을 위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연 70만병 정도 생산하던 병입수돗물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2년까지 52만병으로 생산량을 낮출 계획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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