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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쿨 미투' 50대 교육공무원 성추행 중징계

입력 2019.04.30. 09:19 댓글 0개
유치원 원장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정직 2개월
수 백만원대 교육기자재 빼돌린 공무원은 강등
학생 미투, 희망교실 유용 대비 고무줄 잣대(?)
스쿨 미투. (삽화=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난해 '스쿨 미투'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에서 또다시 교육공무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터져 교육 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 백만원대 교육기자재를 훔친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의 하나로, 징계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보수는 전액 지급되지 않고, 일정 기간 승진과 승급도 제한된다.

A씨는 지난달말 모 사립유치원에서 신학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일명 에듀파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인 B씨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4개 중·고등학교에서 학내 미투 사건이 발생해 교장 1명을 비롯해 교사 40여 명이 가해교사로 분류돼 수사 의뢰되거나 집중 감사를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어서 시교육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징계위는 또 5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훔친 모 마이스터고 직원 B씨를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조치했다. 당초 '처벌수위가 낮지 않느냐'며 재심(再審)이 개시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강등 처분이 유치됐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스쿨 미투 사건 당시 신체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정직 3개월이나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고, 희망교실 예산 5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전례에 비춰볼 때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간 성비위 사건과 성인 간 성추행을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순 없고, 기자재 절도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명과 처지가 넉넉히 반영된 결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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