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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02%↑, 12년만 최고치

입력 2019.04.29. 18:27 댓글 0개
전국 5.24%↑·현실화율 68.1%
공시가 9억 이상 서울에 93% 몰려
대구·광주 상승…울산·충청·경상 하락
과천·광주 남구, 서울 용산·동작 상승률 제쳐
이의 역대 최다…"국민관심 영향"
5월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공시제 객관성·형평성 높일 것"
【서울=뉴시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24% 상승했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68.1%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만에 최고치인 14.02%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5.24% 올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68.1%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공개한 예정안 전국 5.32%, 서울 평균 14.17%보다 인상률이 소폭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예정안 발표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3월15일~4월4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4월26일)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의견 청취 기간엔 2만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이 접수돼 이중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접수된 의견은 역대 최대로 지난해(1290건)의 22배에 달했는데 실제 조정률은 21.5%로 최근 5년(2014년 47.7%, 2015년 19.9%, 2016년 41.9%, 2017년 53.0%, 지난해 28.1%)보다 낮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평균은 지난해 5.02%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는 4.65%, 대전은 4.56%, 전남은 4.44%, 세종은 2.93% 각각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경기 과천으로 23.41% 올랐다. 이어 광주 남구 17.77%, 서울 용산 17.67%, 서울 동작 17.59%, 경기 성남분당 17.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락률이 가장 큰 곳은 조선업 불황 등으로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로 18.11% 하락했다. 경기 안성은 -13.57%, 경남 김해는 -12.52%, 충북 충주는 -12.52%, 울산 동구는 -12.39%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시스】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만에 최고치인 14.02%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5.24% 올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68.1%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만에 최고치인 14.02% 상승했다. 지난달 14일 공개한 예정안인 14.17%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의 경우 용산(17.67%)과 동작(17.59%), 마포(17.16%)가 1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영등포(16.75%), 성동(16.11%), 서초(15.87%), 동대문(15.8%), 강남(15.55%), 강동(15.46%), 서대문(15.02%)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종로는 6.12%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적게 올랐고 금천(7.49%), 도봉(8.76%), 은평(9.37%), 관악(9.69%)도 10%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별로 1억원 이하는 440만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76만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69만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0만호, 9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21만호(이상 1000단위 절삭), 30억원 초과는 1224호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 핀셋 인상 대상이 된 9억원 초과(시세 12억원 수준) 공동주택은 전국 21만8163호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데 지난해 13만5010호에보다 51%가 많아졌다.

특히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서울에 93.1%(20만3213호)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4.5%(9877호), 대구는 1.5%(3356호), 부산은 0.6%(1248호)다.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와 같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조세형평 차원에서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1%를 위주로 인상폭을 키웠다. 공시가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거나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실제 시세 기준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17.9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15.23%, 30억원 초과는 13.10%씩 공시가가 올랐다. 이같은 시세 12억원,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중은 전체의 2.1%밖에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높은 인상률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반면 시세 3억원 이하는 마이너스(-) 2.46%,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5.59%,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14.96%, 9억원 이상~12억원 이하는 17.43%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뉴시스】올해 공시가 핀셋 인상 대상이 된 공시가 9억원 초과(시세 12억원 수준) 공동주택(전국 21만8163호)은 서울에 93.1%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4.5%(9877호), 대구는 1.5%(3356호), 부산은 0.6%(1248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산세의 경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건보료는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 수혜 피해가 없도록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세를 더욱 엄정하게 분석하고 이를 부동산 공시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중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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