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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부족' 송정공원 특례사업 사실상 무산

입력 2019.04.29. 15:48 댓글 1개
재공고 통해 사업성 보완했으나 제안서 없어
도시공원 일몰제 감안, 절차상 특례사업 무산
난개발 막기 위해 시 재정투입 사업 전환 검토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송정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 26일까지 송정공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모집 재공고에서도 제안서를 낸 사업자가 없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이유가 사업성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재공고에서는 보완했었다.

하지만 사업성 재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부지 여건상 수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참여를 꺼린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6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절차상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송정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도시공원 일몰제로 송정공원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 재정투입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민간공원 25곳 중 15곳은 재정투입 사업으로, 10곳은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재정투입 사업에 따른 15개 공원의 보상금액만도 2000억원대를 상회해 추가로 송정공원을 포함시킬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광산구 소촌동 일대 송정공원은 공원 53만6274㎡, 녹지 44만9037㎡, 비 공원시설 5만637㎡ 규모다.

송정공원은 1975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궁도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도서관이 설치됐지만 주변 대부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공고에서 사업성을 보완했음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며 "타 지역의 민간공원 개발 상황을 비교하면서 재정투입 사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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