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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의총 "김관영, 사보임 원대복귀시 불신임 거론 안 해"
입력 2019.04.26. 19:25 댓글 0개"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위원 양심에 따라 처리해야"
"사보임 반대 서명 13인도 뜻에는 변함없어"
"김관영, 사과의 진정성 원상복귀로 입증해라"
【서울=뉴시스】이승주 유자비 기자 = '강제 사보임'에 반발해 긴급 의총을 요구했던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사보임 조치를 원래대로 돌릴 경우 불신임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26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강제 사보임 시킨 오신환·권은희 사개특위 위원을 원래대로 복귀시키면 불신임 추진 등 책임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정당계인 유승민·유의동·지상욱 의원과 국민의당계인 이태규·이동섭 의원 등은 '강제 사보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 13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의총 상황을 설명하며 "(사보임 원대복귀와 같은) 이런 조치만이 극한 대치로 교착상태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위원들의 양심에 맞게 처리하고 당 의원들은 결과에 승복해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태규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함께 전투해야 할 당의 구성원이자 동지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불신임은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결자해지 자세로 풀어간다면 모든 문제가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본인이 처리한 사보임 문제에 대한 본인 잘못을 사과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당과 통합을 생각하면 이를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이날 의총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혜훈 의원은 "의총 의견이라기보다 우리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사과의 진정성을 원상복귀로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와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승민 전 대표는 "제가 김 원내대표와 오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제안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주변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 대치상황이 심각한 만큼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보임 문제에 찬반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은 "일단 오늘 참석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보임에 반대한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한편 당내 공감대를 확대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그 전에 김 원내대표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는 오후 5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정작 김 원내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유승민·하태경·오신환·유의동·지상욱·이동섭·이혜훈·이태규·정병국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사보임 반대 서명에 이름을 올린 김중로·정운천·김삼화·신용현 의원은 개인 사유로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이미 서명한 의원 중 의사를 철회한다는 말은 없었다"면서 "오늘 의총이 금요일 오후 늦게 잡혀 많은 분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의사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joo47@newsis.com,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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