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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시민모임, 日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추가 진행
입력 2019.04.26. 17:57 댓글 0개【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 접수가 진행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강제노역 피해 접수 자료를 토대로 오는 29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광주시청 1층에 강제징용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결과 총 537건의 피해자 접수가 이뤄졌으며 소송 참여 방법 등을 묻는 전화·방문 상담도 1000여건이 넘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의 사연과 당시 기업과 현존기업의 지위 승계 여부 등이 확인되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1차 소송인단을 꾸렸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등에서 확인한 강제노무 관련 자료들을 피해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대조, 보완해 최대한 많은 원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광복 74년이 되도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망하거나 당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구제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광주·전남 지역 노무동원 피해자는 총 2만6540명이다.
또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일본 기업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자산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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