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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귀돌보미' 막을까…정부 오늘 아이돌봄 개선안 발표

입력 2019.04.26. 06:00 댓글 0개
여가부 등 오늘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 개선안 발표
채용과정 내실화·자격기준·제재 강화 등 담길지 주목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아이돌봄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2019.04.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지원사업으로 고용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대책 요구가 나오면서 정부가 개선안을 26일 발표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연다.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알려진 후 여가부는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주무부처다.

여가부는 아동보호전문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연구자, 변호사,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TF)을 만들어 지난 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다.

진선미 장관은 문제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 교육전문가 등과 함께 총 4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0일에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아이돌보미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자격이 있다. 아이돌보미는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전과자 등이 아니면 지원 가능하다. 면접 과정을 거치면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는다. 양성교육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시간이다. 면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원자의 역량과 직무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의 제재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 32조에는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 정지가 된다. 단 1년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자격회복이 가능하다. 자격취소는 아이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적용된다.

브리핑에는 김희경 차관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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