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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위디스크' 저작권 침해 소송…2심서 일부 감액

입력 2019.04.26. 06:00 댓글 0개
영어 강사, 위디스크에 95억대 소송
배상금액 2억여원→1억7500여만원
【수원=뉴시스】고승민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2018.11.1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유명 영어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불법 공유했다는 이유로 송사에 휘말린 위디스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수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디스크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회사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홍승면)은 영어강사 한일(52)씨가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이 회사 전 대표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2억1800여만원보다 4300여만원 줄어든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디스크는 회원들이 한씨의 영어강의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는데 있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며 "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씨가 청구한 95억원 손해배상액에 대해 "위디스크 회원들의 다운로드가 10강으로 편성됐다는 DVD를 구매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또 어학강의를 반복 수강이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받기 위해 굳이 몇 배나 돈을 주고 DVD형태로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 모습이 아니다"라며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한국에서 유일한 기초 영문법' 등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영어강사 한씨는 2017년 이지원인터넷서비스를 상대로 95억3869만원여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각종 엽기적 행각과 웹하드 카르텔 등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양진호 사태'가 터지기 전이다.

한씨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외국어 교육 사이트 'EBS랑(EBSlang)'과 계약해 진행한 인터넷 강의 '한국에서 유일한 기초 영문법'이 2007년부터 위디스크를 통해 불법으로 공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2억원여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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