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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허리통증 호소했지만…심의위 "중병 아니다"
입력 2019.04.25. 19:07 댓글 0개법률상 정지 사유 아니라고 판단 내린 듯
박근혜, 허리디스크 등 통증 이유로 신청
작년 313건 형 정지 신청 중 194건 허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 통증을 호소하며 집행 중인 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결국 불허됐다.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한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을 정지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다고 의결했다. 이 같은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최종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및 상황이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지휘 하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돼 있다.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70세 이상이 아니며 부양가족이 없어 그와 관련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 측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었던 만큼, 심의위는 현 상태가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인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허리디스크 등 통증과 저림 증상의 척추질환, 불안정한 수면생활 등 건강상태가 나빠 더 이상 구치소 내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또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실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구치소를 찾아 1시간 가량 유 변호사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심의위는 이날 이 같은 임검(현장조사)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살펴봤지만,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수감생활을 한다고 해도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 집행정지는 최근 2년간 신청 건수의 60% 가량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325건이 접수돼 197건이 형 집행정지가 됐으며, 2018년에는 313건이 접수돼 194건이 허가됐다.
지난 2016년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전병 악화 및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 등으로 형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형 집행시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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