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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불만' 군청 사무실 오물 투척 부자 입건

입력 2019.04.25. 18:56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강진경찰서는 25일 군청 사무실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67)씨와 아들 B(4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부자는 이날 오후 4시46분께 강진군청 한 사무실에 생활폐기물을 던지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무원이 악취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봉지에 담아온 오물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날 오전 '거주 중인 마을 생활폐기물 정화시설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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