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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법집행기관 협박 철저 수사"…일선 청 지시
입력 2019.04.25. 18:51 댓글 0개서초동 곳곳에서 법 집행기관 항의 시위도
법무장관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범죄"
대검, 일선 청에 지시…"신속·철저하게 수사"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최근 일부 보수 성향 시민들이 법 집행기관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려를 표명하며 검찰에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폭력·협박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전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버는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그는 영상에서 윤 지검장을 향한 욕설과 함께 '날계란을 던지겠다', ‘차가 나오면 부딪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중앙지법 등이 있는 서울 서초동 곳곳에서는 법 집행기관을 향한 항의성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대검도 박 장관의 이 같은 협박·폭력 선동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를 곧바로 일선 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력·협박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3시부터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윤 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에 따라 형 집행정지 불허 결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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