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소중한 가족보호는 사전지문 등록 제도로

입력 2019.04.25. 17:38 수정 2019.04.25. 17:38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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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나의 가족이 실종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에서는 사전지문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경찰청에서 미리 아이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 생년월일, 신체적 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로, 아동의 경우 지문이 형성되면 언제나 가능하나 보통은 36개월 이후 지문이 잘 나타난다.

한번 등록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진을 바꿔주는 것도 필요한데, 지문등록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거나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모바일앱·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가족 중에서는 장애나 병력 노출을 꺼러 지문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폰 어플에서 접속하여 기본적이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과 그리고 해당자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핸드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어 가정에서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입력할 수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문을 등록한 경우에는 평균 46분 이내에 발견하지만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94시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도움이 있는 제도로 최근 미아, 가출인, 치매, 정신질환으로 집을 나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찾겠다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본다.

실종아동사건에 있어서는 골든타임(golden time)이 존재한다. 아이가 실종된지 12시간이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실종사건 발생시 1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 경찰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3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매년 등록을 하고 있지만 광주서부경찰서는 등록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지난주부터 관내 아동병원등과 협업을 통해 현장에 진출 등록을 하고 있어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병원 내원시 이를 활용해도 좋을 듯 싶다.

설마 우리 아이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소중한 자녀를 위해 미리 미리 아이의 지문을 사전 등록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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