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검찰, 선거법위반 여수시의원 벌금 700만 원 구형

입력 2019.04.25. 16:47 수정 2019.04.25. 16:47 댓글 0개

봉사단체에 수차례 기부행위를 한 현직 여수시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여수시의회 현직 의원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A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A의원 지난 2017년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단체에 3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는 5월 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순천=김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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