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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정용 달걀 살균·포장 등 위생처리해야

입력 2019.04.25. 09:04 댓글 0개
25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업계 적응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일대의 편의점에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이 진열되어 있다. 2019.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25일부터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전문시설을 갖춘 곳에서 살균 및 포장 등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가정에 판매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 처리를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해 유통해야 한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24일까지 1년간 제도를 어겨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에 나서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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