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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에 미얀마-북한 군사협력 제재 법안 발의돼

입력 2019.04.25. 05:05 댓글 0개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얀마 군부의 불법 행위 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한국어 방송이 2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사진)이 지난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발의한 이 법안은 또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얀마 인권·자유 법안'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고 있는데 북한과 미얀마 정부 간 군사협력에 관한 특정 제재 조치가 포함돼 주목된다.

법안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 또는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차명계좌 또는 환계좌 유지·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도록 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동결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법안에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해외원조를 제한하는 조치도 담겼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행위를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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