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아직도 매캐한 매연 내뿜는 차가 광주에 7만대’

입력 2019.04.24. 17:18 수정 2019.04.24. 17:18 댓글 0개
미세먼지시리즈 4.노후 경유차
배기가스, 미세먼지 주범이나
광주 비디오 단속 1개팀 고작
대중교통 분담률도 전국 최저
노후차 폐차·차량 이용 줄여야
광주시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도 올해 초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하며 더이상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경유차 등 노후 차량이나 승용차에서 배출되는 배기 가스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시도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4일 광주시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광주시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은 수송부문이 87.3%로 가장 높았다. 광주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체는 2004년 828톤에서 2015년 387톤으로 점진적으로 감소돼 왔다. 또한 2016년 조사 결과 전국 총 미세먼지 배출량 33만2천여톤 중 광주는 2천448톤으로 세종시 다음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동절기와 봄철 등 특정기간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물론 대기가 정체하는 현상으로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대기질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 것은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48.4%, 비도로이동오염원이 38.9%, 가정 등 비산업 연소가 7.8%로 수송 부문이 87.3%였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도 2013년 1회, 2014년 0회에서 2015년 13회, 2016년 8회, 2017년 12회 등으로 증가해왔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역시 광주가 광역시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이다 최근 2년간 악화된 가장 큰 요인으로 이동오염원 배출을 꼽았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광주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개선이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68만대의 차량 가운데 단속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은 7만1천여대였다. 지난해 광주시는 차고지단속과 비디오단속을 통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 358대만을 단속하는 데 그쳤다.

현재까지의 단속 방법은 배출가스가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차고지를 방문해 단속하는 방법과 특정 도로 구간에서 비디오판독기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비디오 단속은 운전하는 차를 비디오로 촬영해 매연 색깔에 따라 1도에서 3도까지 점수를 매기고 3도 이상에 대해서는 개선 공고를 하는 정도다. 또한 비디오 단속의 경우 1개 단속 팀이 5개 지역구를 돌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단체 역시 광주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미 고농도로 악화된 후 대응하는 단기대책에만 집중돼 있고 실질적인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대기오염·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도로 진공 흡입차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정부 정책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비중도 크다.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전국 7대 특·광역시 교통분담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도시 대중교통 평균 분담률은 36%인데 비해 광주시는 26.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승용차 분담률은 5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유차 운행감축 등 정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환경부와 유관기관이 모여 논의한 제1차 호남권 미세먼지 대책 협의회에서도 광주지역에 대해 노후 경유차 폐차 및 LPG 1톤 트럭 보급 사업이나 공공기관 친환경차 타기 운동, 친환경차 의무비율을 7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오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회의에 따라 광주시도 배출가스 5등급인 자동차 운행제한, 공공주차장 등 교통량감소조치,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담은 조례를 5월 중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을 올해 말까지 진행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18개소에서 공회전하는 버스나 화물차, 승용차 등에 대해 1차 계도 후에도 초과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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