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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미투' 대법 간다…촬영회 모집책, 2심 불복 상고
입력 2019.04.24. 05:00 댓글 0개모집책, 사진유포만 인정…강제추행 부인
항소심 재판부 "강제추행 뉘우치지 않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유튜버 양예원(25)씨의 성추행 피해 혐의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양씨의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모(45)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8월 양씨의 사진 115장을 지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스튜디오에서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1월 모델 A씨를 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모델들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씨 측은 1심에서 항소심까지 사진을 유포한 혐의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피고인이)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과장되고 일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양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이 과거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미투(Me too)'의 일환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양씨 등이 참여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됐다.
실장 정씨는 지난해 7월 경찰 조사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한편 스튜디오 측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양씨는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스튜디오 측은 다시 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지난달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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