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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수사 요청 두고 내분
입력 2019.04.23. 18:46 댓글 0개내부선 "혐의 인정 취지 아냐" 목소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수사 권고 요청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조사단은 23일 기자단에 장씨 사건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알려왔다.
조사단에 따르면 조사4팀은 전날 위원회에 제출한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4팀은 그간 성폭행 피해 의혹 관련 진술들을 확보했으며,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수사 개시 여부 검토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 개시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장씨 사건에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런데, 조사단이 이런 사실을 공개한 뒤 내부에선 "공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조사4팀 관계자는 "윤지오씨가 의혹을 제기하니 기록을 좀 봐달라는 의미로 일부 의견이 나와서 보고한 것"이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 양 보고된 게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위원회가 채택을 안 한 것"이라며 "조사4팀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간 게 황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혐의는 수사를 권고할만큼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조사단원 중 '만에 하나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경우를 가정해 관련 조사 기록을 검찰로 인계하자'는 의견이 나와 위원회에 권고한 것"이라며 "위원회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사단 공보 및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위원회가 수사 권고를 채택하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채택은 하되 발표를 미뤘는데, 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부 판단으로 다수결에 의해 언론에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및 성 접대를 강요받고 욕설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리스트에는 재벌그룹 총수와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관이 장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하자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달 19일 장씨 사건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용산 참사 사건에 한해 활동 기한을 연장받았으며,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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