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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성매매 100차례 강요한 남녀 법정구속
입력 2019.04.23. 17:34 댓글 0개【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10대 여성을 협박해 100여 차례나 성매매를 시킨 남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해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두 달간 100여 차례에 걸쳐 C(16)양을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양이 속칭 '조건 만남'을 한 사실을 SNS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대금 절반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고 있던 C양을 도와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준 사실 밖에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mgiz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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