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의회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 규정 마련

입력 2019.04.23. 14:42 수정 2019.04.23. 14:42 댓글 0개
이경호 시의원 대표 발의

광주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경호 시의원(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2020학년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인원과 지원 횟수, 선발 시기, 절차 등을 담은 유아 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선발계획에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 모집·선발을 규정,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교육감은 유치원의 원장을 비롯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선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처음학교로 시스템 적용을 놓고 빚어진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유치원을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선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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