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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 규정 마련
입력 2019.04.23. 14:42 수정 2019.04.23. 14:42 댓글 0개광주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경호 시의원(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2020학년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인원과 지원 횟수, 선발 시기, 절차 등을 담은 유아 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선발계획에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 모집·선발을 규정,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교육감은 유치원의 원장을 비롯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선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처음학교로 시스템 적용을 놓고 빚어진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유치원을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선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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