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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관광거점 개발을”
입력 2019.04.23. 14:27 수정 2019.04.23. 14:27 댓글 0개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적 접근을 통한 관광거점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27일 예정된 ‘느림보 열차 한나절 체험’은 지역민들의 경전선 전철화 염원을 환기시키고 공론화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자는 차원”이라며 “관광 SOC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성군이 추진하는 열선루 복원사업을 포함한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해양관광, 해양치유, 역사유적 등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거점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중앙 공모사업으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큰 틀의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되 도 자체적으로도 적절한 관광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7월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구매 및 홍보 등 광주시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부 종목이 여수에서 열리는데다 많은 국내외 관람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이 전남의 많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대책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불신을 키워놓고도 해당 업체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배출업체에 구체적이고 빠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는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기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도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라며 “도 차원에서도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여수산단의 이번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비롯한 악취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한기자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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