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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용산참사 재발 막는다’…재개발 임대주택比 20%로 상향

입력 2019.04.23. 14:00 댓글 0개
【과천=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 및 철저한 용산참사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03.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정부는 재개발 대상 지역 원주민이 거주지에서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이 ▲서울은 현재 10~15%→10~20%로 ▲경기·인천은 5~15%→5~2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지방은 5~12%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의무비율 상향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자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뉴타운을 비롯한 대규모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내몰리는 병폐를 막아 원주민과 개발사가 상생하는 ‘공존의 모델’을 장기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세입자 반대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개발이 원주민들의 저항을 부르고, 이러한 저항이 사업을 늦추는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 사업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재개발사업은)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원주민이) 그 지역에서 내몰릴 수도 있다”며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자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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