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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모 아파트 부실시공 놓고 입주민·건설사 갈등

입력 2019.04.23. 13:47 댓글 3개
동별 사용검사 승인 이후 '172㎝' 계단높이·누수 하자 불거져
주민 "건설사·구청 믿을 수 없다"…25일 동구청 앞 항의 집회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실 시공 피해를 주장하며 1년 이상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전체 단지 준공이 승인되지 않을 정도로 부실 시공이 심각하지만 건설사 측 대응이 미진하다. 동구청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는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반적인 시공 하자다. 하자 보수에 앞서 필요한 입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 모 아파트는 지난해 1월5일 단지 준공 승인이 아닌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가 진행됐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33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동구는 사용검사 승인이 부분적으로 내려진 배경을 일부 주변시설이 설계와 달리 시공돼 감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피난계단·주차장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점과 공용시설 누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입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동구는 지난해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 결과 단지 내 1개 동 건물 지하 1층과 1층 사이의 계단 일부 구간 높이가 172㎝에 불과해 규격보다 38㎝ 가량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체격의 성인 남성도 허리를 숙여 지나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라고 동구는 설명했다.

일부 주차면은 설계 규격과 달리 폭이 1~4㎝ 가량 부족했다. 동구는 기둥 사이 주차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구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헬스장 등 주민 편의시설 곳곳에서도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단지 내 건물 간격이 좁고 구조 상 문제로 일부 세대는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부실 시공 책임을 물어 해당 건설사 법인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2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했으며, 건설사를 수사기관에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제대로 된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구의 대응도 안일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입주민은 "입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하자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시공·감리 상 위법이 확인돼 상가 입점이 늦어지고 있으며 누수가 심한 헬스장은 이용도 못하고 있다"면서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통해 입주를 허용한 동구도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새롭게 구성된 입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8일 동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했다. 오는 25일에는 동구청 앞에서 건설사 횡포를 규탄하고 동구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단지 준공이 승인되지 않은 것은 사업승인 시 부관사항으로 약속한 단지 진입으로 확장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동별 사용검사 승인 자체가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기된 하자들은 시공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 하자다. 하자 보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입주민과의 협의는 입주민대표회의가 수차례 구성·해산을 거듭하면서 지연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차례로 거주 건물, 진입로, 상가동의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다. 동구는 이를 묶어 단지 사용검사 승인(준공) 받으라는 입장이다"면서 "입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을 중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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