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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진도 해상서 불법 김양식장 운영 7명 적발

입력 2019.04.23. 11:24 댓글 0개
【완도=뉴시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해양경찰서. 2019.01.17. (사진=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완도와 진도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김양식 시설물을 설치한 선장 등 7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3일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운영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53)와 B(56)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2일 오전 4시께 진도군 의신면 밀매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김을 채취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진도와 완도 외모도 인근 해상에 불법 김양식장을 설치해 놓고 수확시기에 맞춰 채취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법 김 양식장을 운영했으며 무면허로 5t급 이상 선박을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은 진도와 완도해상에 30줄에서 100줄 이상의 김양식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김 채취를 위해 어선 운항이 적은 새벽시간대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진도 해상에서 불법 김 채취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또 해경의 출동 사실을 알고 도주한 선장 B(56)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해경은 진도와 완도 인근 해상에 불법 김 양식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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