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韓, 반도체 수출 등 긍정적 전망···中경기둔화 장기화시 韓수출도 타격"뉴시스
- 유재석, 이미주 열애 알았나···3개월전 "몰래 썸탄다"뉴시스
- 김대호 "코쿤 위해 희생할 것"···왜? 뉴시스
- 77세 김용건 늦둥이 득남 "부의 상징···돈없으면 못낳아"뉴시스
- 한효주 "하루 13명과 키스신 찍었다"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73년생 쉽게 버린 약속 친구를 잃어요뉴시스
- 김준호 "경찰차에 두 번 걸리면 포승줄이야"···무슨 일?뉴시스
- 양지은 "♥치과의사 남편, 출산시간 맞춰 매년 미역국 끓여줘"뉴시스
- 독일, 러시아 간첩 혐의로 2명 체포···"우크라 원조 방해 공작"뉴시스
- 한서대 학생들, 빠른 대처로 큰 불 막아뉴시스
공익성 운운 9년간 여의도 132배 토지 강제수용…삶의 터전 잃는 토지난민들
입력 2019.04.23. 06:00 댓글 0개'사업인정' 대신 '사업인정의제' 우회로 폭 넓혀
'공익성 검증·주민 협의 의무' 부실 비판도
국토부 "공익성 낮은 수용조항 삭제 추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관련법이 110개 달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속절없이 쫓겨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공익성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이를 악용해 재산을 불리는 사례가 있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6년 9년간 공공기관이 수용한 토지는 1106㎢다. 이는 여의도의 132배 면적이다. 보상금은 132조3297억원으로 지난해 정부 총지출 예산 428조8000억원에 달한다. 9년간 토지 수용 영향을 받은 인구는 288만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된 것으로 민간시행사들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현재 국토부는 민간업자의 강제수용 관련 통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토지 강제수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토지 수용의 법률적 근거는 헌법 제23조의 3항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조는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목적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군사, 철도·도로·공항·항만 등, 공용시설, 학교·도서관·박물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외에도 토지 강제수용을 허용하는 개별법률은 100개가 넘는다. 관광진흥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무려 110개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는 공공이 아닌 민간시행사의 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렇게 많은 개별법을 통해 강제수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토지난민연대에 따르면 2001년부터 네번이나 강제수용을 당했거나 토지 수용을 거부하다 전과자가 된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수용권 남용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6월부터 지자체가 민간사업에 실시계획 승인을 내기 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엔 이보다 강화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토지수용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익성 검증이나 주민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제수용 및 보상협의가 불발되면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사업을 공고하거나 관리·사업 계획을 승인하면 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업인정의제'라고 한다. 시행사업자들이 우회적으로 사업인정의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인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43건밖에 되지 않는다.
협의 절차 또한 주민들이 공고를 제 때 인지하지 못해 사실상 보상 협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수용 110개 법률중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해선 수용조항을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 행위 시엔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재결정보체계 시스템을 통해 토지수용 현황이 파악되도록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LH 광주전남, 광주선운2 희망상가 5호 공급 [광주=뉴시스]광주선운2 희망상가 조감도[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수미, 이하 ‘LH’)는 광주 광산구에 광주선운2 희망상가 5호를 공급한다고 118일 밝혔다.‘희망상가’는 LH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시세 이하(50%∼80%)로 청년·경력단절여성·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이다.이번에 공급되는 희망상가 5호는 광산구 선암로 광주선운 희망타운2단지(1만 9606호) 임대주택 단지 내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중 가장 먼저 5월 입주를 개시하게 된다.공급유형은 3가지로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보훈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공공지원 I형 3호(시세의 50%), 소상공인 대상인 공공지원 II형 1호(시세의 80%), 실수요자 대상인 일반형 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공공지원형의 경우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창업아이템의 적합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하며, 일반형의 경우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일반형은 29일에 LH청약플러스 전자입찰로 이뤄지며, 공공지원형은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현장제출과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 · 쟁글 웹3 콘퍼런스에 루이뷔통·하이브 자회사 등 참여
- ·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 · 기재부, 4월 국고채 발행 안한다···"수급여건 감안"
- · "계좌 녹아내려요"···9000만원도 깨진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지나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이기적이라 아이 안 낳는 것 아냐"···'자녀 계획 있다'는 ..
- 4청산도 걸으며 전복 시식도···완도 슬로여행[주말엔 여기]..
- 5김병만 "뉴질랜드에 집 있다···정글로 벌어 정글 사"..
- 6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7MZ는 '이 방법'으로 살 뺀다는데···전문의 얘기 들어보니..
- 8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9태진아 "아내 예쁜 치매, 간병 위해 행사 줄여···돈 의미 없..
- 10"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