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진상조사위 민주당 위원 교체설 ‘시끌’

입력 2019.04.22. 18:15 수정 2019.04.22. 18:15 댓글 0개
민주당, 이윤정 위원에 사퇴 제안해
‘피해자는 제척 대상?’ 결격 명분 안돼
“조속한 출범 압박이 낳은 부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소속 위원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조사위원들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본보의 팩트체크(2019년 1월 17일 6면-민주당 추천위원 결격은 가짜뉴스) 보도를 통해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사위원 교체명분으로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민주당에서 한차례 연락이 와 조사위원에서 물러나 달라고 했다”며 “인사검증도 1월에 끝났고 청와대에서 문제삼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물러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이 회장에게 연락이 간 시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위 구성 마무리를 당부한 것보다 이른 시점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을 계속 거부해 왔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출범했어야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3명의 위원 추천을 하지않으면서 8개월째 미뤄져 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참여시키려 물밑 협상이 오갔고 최근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권태오 중장이 참여토록 합의가 됐다.

그러나 남은 1명의 자유한국당 조사위원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 위원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체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피해 당사자인 5·18 유공자는 진상조사위 제척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본보 보도에서처럼 5·18 유공자도 조사위 참여가 가능하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다만 본인이 관련돼 있는 사건일 경우 해당 회의에만 참석할 수 없을 뿐이다. 5·18유공자 추천위원들은 이와 관련 자신들이 관여된 사건은 이번 조사위에서 다루지 않는 만큼 제척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송선태, 안종철 등 다른 민주당 조사위원들 역시 “진상조사위의 목적은 철저한 의혹 규명에 있는데 5·18 피해자라고 해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결격 사유도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인권법에서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피해자 및 그 관련 공동체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99년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도 17명의 위원 중 10명을 피해 당사자들로 구성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이미 거부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을 다시 수용하려 법까지 개정한다는 것도 불쾌한 일인데 왜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민주당 위원까지 교체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아무리 조속한 출범이 숙제라고 하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참여한 5월 당사자를 이런 식으로 배제한다면 갈등만 남길 것이다. 조사위원 교체 문제가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진상조사위의 역사적 사명을 고려해 조사위원들이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가 아니란 주장도 존재했다.

한 5월단체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미흡하나마 조사위가 출범해 수많은 의혹들을 규명하는 활동을 나서도록 조속히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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