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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피지기 백전백승! 봄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자
입력 2019.04.22. 16:28 수정 2019.04.22. 16:28 댓글 0개봄철인 3∼4월은 산행인구 증가와 영농시기를 맞이하여 불씨 취급이 많아지고 특히 전국 대부분이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한번 나면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번지고 진입이 곤란하여 초기 진화도 어렵지만 원상태로 복구하는데는 더더욱 어렵다. 특히 야간산불은 진화장비 및 인력동원 한계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형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실효습도가 50% 이하가 되면 인화되기 쉽고 40% 이하에서는 불이 잘 꺼지지 않고 30% 이하일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실효 습도가 50%이하로 떨어지는 일수가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조그만한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연소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80%이상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주민이나 등산객의 ‘부주의’가 가장 문제이다. 농촌에서 아직도 논·밭을 태워야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관습을 따르는 풍조가 남아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농인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높아 논·밭두렁을 허가 없이 태우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입산자의 실화방지를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 산행 제한을 하고 입산 시에도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불신고 파파라치제도 등을 실시하여 흡연자를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산불화재의 발생 환경을 줄여야 한다.
등산뿐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서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대형산불이 되기도 하는데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등산객들의 산행이 빈빈해지고 논·밭두렁 소각으로 본격적인 농사준비가 이루어지는 요즘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다는 이념을 갖고 국민 모두가 조심하고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이 더 이상 관계공무원의 몫일 수는 없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등산객 등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야회 화기취급 금지를 당부하고, 홍보방송 등에 따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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