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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실시…최대 90% 지원

입력 2019.04.22. 06:00 댓글 0개
6월28일까지 판매…이앙불능 보장보험은 5월10일까지
세균성 벼알마름병 피해 보장…보험료율 상한선 5.22%
사료용 벼 전용 보험상품 개발…65% 이상 피해시 보장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16일 전남 신안군 지도읍 당촌마을 일대 벼가 죽어가고 있다. . 2018.08.16.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2일부터 6월28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급을 지급한다. 단 가뭄 등으로 이앙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3만8000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3만6000 농가가 1143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균성 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기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 등 6종의 병해충만 보장했으나 1종이 추가됐다.

보험료율 상한선은 5.22%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37%), 태안(35%), 신안(10%)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은 5.22%로 인하됐다.

또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다. 사용료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재배가 증가하면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 면적의 65% 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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