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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여객선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입력 2019.04.21. 09:22 댓글 0개
완도해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 선장 조사중
【완도=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0일 완도군 산양진항에서 입항 중인 여객선 선장 A (51) 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해경이 음주측정하고 있다. 2019.04.21. (사진=완도해경 제공) kim@newsis.com

【완도=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군 산양진항에서 여객선 선장 A(51)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0일 오전 8시께 땅끝 항에서 출항하는 목포선적 여객선 C 호(621t)에 승선해 8시 45분께 완도군 노화읍 산양진항에 입항하는 등 음주 운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조사됐다. 여객선은 입항 당시 승객 19명과 선원 4명, 차량 6대가 탑승한 상태였다.

완도해경관계자는"여객선과 화물선의 음주단속 강화에 따라 순찰 중인 경찰관이 승선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며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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