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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9.04.21. 09:00 댓글 0개【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다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유기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1시께 어머니 B (55·여) 씨의 집 거실에서 B 씨의 목을 조르고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숨진 어머니를 옆 방으로 옮긴 후 침대 아래로 밀어 넣고 이불로 덮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둘째 아들로 평소 생활 태도로 인해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는 등 잦은 마찰을 빚었으며 사건 발생 시점에 여자친구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자친구와 운영해보겠다고 말을 했다가 어머니의 욕설과 손찌검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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