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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9.04.21. 09:00 댓글 0개
순천지원 제1형사부,반 인륜 범죄 엄벌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다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유기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1시께 어머니 B (55·여) 씨의 집 거실에서 B 씨의 목을 조르고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숨진 어머니를 옆 방으로 옮긴 후 침대 아래로 밀어 넣고 이불로 덮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둘째 아들로 평소 생활 태도로 인해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는 등 잦은 마찰을 빚었으며 사건 발생 시점에 여자친구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자친구와 운영해보겠다고 말을 했다가 어머니의 욕설과 손찌검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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