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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공간' 적발 영업정지…"청소중" 해명했지만 패소

입력 2019.04.21. 09:00 댓글 0개
허용 이외에 춤 공간 마련했다 영업정지
"청소중이라 탁자·의자 밀어둔 것" 주장
법원 "별도공간 설치는 위반"…원고패소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손님들이 춤추는 공간을 음식점 내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 마련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음식점주 A씨가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께부터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마포구청은 같은해 6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음식점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했다.

춤이 허용된 사업장은 유흥주점만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에 비해 개업 절차가 까다롭고, 세금도 많이 내 점주들은 일반음식점 개업을 선호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이 많이 위치한 마포구는 조례를 마련해 일반음식점이지만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면 한정된 장소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내에 객실, 무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만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청이 2017년 A씨의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영업장 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 1차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했고, 2018년에도 개선되지 않자 2차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7일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구청의 점검 당시 음식점에 물난리가 나 의자를 탁자 밑에 넣어 벽 쪽으로 밀어두고 영업장을 청소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이 음식점은 애초 춤추는 것이 허용된 곳으로 공익에 별다른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등에 비춰보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일반 음식점은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만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점주는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제공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어 별도의 공간을 설치한 것은 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 중이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탁자와 의자가 나란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렬된 상태로 벽에 밀어져 있었고, 의자가 탁자 위에 올라가 있지도 않았다"면서 "A씨의 '배수펌프' 수리비용 송금도 지도점검 2주 후에 이뤄졌고, 직원들도 서로 다르게 진술해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음식점과 같은 형태를 상당기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이미 1차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영업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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