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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개월 간 화물차·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9.04.21. 09:00 댓글 0개운수업체 관리 점검…휴게시간 준수 등 대상
관리 소홀로 교통사고 땐 업체 처벌도 검토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속, 졸음운전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펼친다. 특히 교통사고 원인이 운수업체 관리 소홀과 연관 있을 경우 업체 관계자들까지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7월21일까지다.
먼저 경찰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업자는 물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포한 이들까지 전 방위적으로 추적해 붙잡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3.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해 각각 시속 90㎞, 110㎞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장치를 불법으로 제거한 차량을 적발해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을 찾으면 이를 원상 복구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운수업체들의 운행, 운전자, 차량 관리에 대한 부분도 단속 대상이다.
업체가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지, 운전자격 미취득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차량 운행 전 운전자 건강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등이 조사 범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운수업체 차량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지 여부와 불법적으로 구조 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 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수업체의 경우 적발된 불법행위가 교통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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