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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검증 책임 비서관 교체' 보도 부인…"사실 아냐"
입력 2019.04.19. 23:17 댓글 0개
청와대 "부실검증 문책성 인사 없어"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 부실검증 책임 등으로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소속 비서관급 인사를 교체 예정이라는 한 언론보도를 19일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실검증 논란으로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놔두고 참모진들만 교체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문책성 인사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김봉준 인사비서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3명의 비서관은 민정·인사수석실 비서관들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논란이 일었던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는 게 해당 보도 취지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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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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