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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진태-김순례 '경고 및 당원권 3개월 정지'

입력 2019.04.19. 15:57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영태, 고승민 기자 =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당 윤리위로부터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19일 국회 행사에 참가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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