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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 혐의 윤장현 전 시장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19.04.19. 15:06 댓글 0개【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은 법정에서 "나에게 죄를 물어달라"며 사과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9일 오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과 전 DJ센터 임원 이모(56) 씨, 사기 피고인 김모(51·여)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윤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어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등 사실심리 없이 최후 변론절차로 들어갔다.
재판이 한 번 더 열릴 것으로 예상한 검찰은 구형 자료를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검사는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본부장과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윤 전 시장이 이 전 본부장보다 형량이 낮은 이유는 앞서 진행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이번 혐의가 위법성에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 선 윤 전 시장은 "공직자로서 권한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 이 씨와 DJ센터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모든 죄는 나에게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김 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선고는 공직선거법 재판과 같은 날인 다음달 10일 오전 9시50분에 이뤄진다.
지난 10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하며 또다른 정치인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속아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 믿은 윤 전 시장이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봤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통과 등 자신의 재선 행보에 전직 대통령 부인의 도움을 바랐다는 판단이다.
윤 전 시장은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단순히 김 씨의 거짓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인 DJ센터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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