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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 받는다
입력 2019.04.19. 06:00 댓글 0개이주여성 모국어로 상담…통·번역 서비스도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모국어로 전문적인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폭력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료·법률 지원과 체류기간 연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도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거주 이주여성은 26만4681명이다.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 3명 중 1명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통번역 지원단 ▲법률 지원단 ▲의료 지원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상반기에 3개소를 신설하고 연내에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운영지역을 확대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설되는 이주여성 상담소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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