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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2차 피해' 우려, 지상파·종편 무더기 심의제재

입력 2019.04.18. 22:32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들이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 관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방송해 심의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 프로그램 7건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연예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는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키로 했다.

피해자로 회자된 여성 연예인들이 피해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실명과 사진 등을 방송한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단, 제재수위와 관련 VOD 삭제와 사과·정정방송 등 사후조치를 취한 OBS-TV '독특한 연예 뉴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MBN '뉴스 BIG 5', 연합뉴스TV '뉴스현장 2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사후조치가 없었던 MBC TV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나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소속사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들의 실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suejeeq@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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