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文, 내일 오전 이미선·문형배 임명할 듯…"0시부터 임기 시작"

입력 2019.04.18. 18:34 댓글 0개
여야 입장차로 법사위서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文, 순방중 전자결재로 임명 재가…시간 미정
"'조국 총선 차출론' 관련 특별한 움직임 없어"
"7대 원칙 등 인사 검증 기준 보완은 진행중"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19일 오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도착이 안 되면 내일쯤 (결재) 할 가능성 크다"며 "내일 몇 시에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임명을 재가하는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끝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9일 자정부터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낮 12시)에 결재를 하더라도 임기는 해당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이) 내일 아침 8시에 결재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그 이후에 출근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모여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보이콧(거부)을 선언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내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반응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또 인사 배제 7대 원칙 등 인사 검증 기준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련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