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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봄 행락철 ‘대형교통사고’ 주의
입력 2019.04.18. 17:36 수정 2019.04.18. 17:36 댓글 0개야회활동이 늘어나는 나들이철이다. 봄 행락철은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봄꽃축제, 산악회 가족단위 여행 등 단체 나들이 차량 증가와 더불어 본격적인 농번기철로 접어들면서 도로에 농기계, 사발이 등 운행이 급증하면서 그야말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봄철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은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을 꼽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연간 120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고속도로에 졸음쉼터가 있으나 단체관광 승객들이 ‘논스톱 운행’을 선호해 관광버스기사들은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 누적되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락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쉼터를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출발해야 한다.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위험하게 하는 운전인 ‘보복·난폭운전’ 또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의 대열운행, 안전띠미착용 등 고질적 법규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행위는 작은 돌발 상황에도 부상자가 속출하므로 삼가야겠고 과속,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등 주요 법규위반도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행락철 교통안전 관련, 경각심 제고를 위한 깜박이 켜기, 졸음운전 예방 및 전좌석 안전띠착용 등 사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주요 위험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사고요인별 맞춤형 현장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축제장 및 행락지 주변 소통위주 교통관리를 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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